위법논란 영도 동삼하리 개발사업에 감사원 '주의조치' 통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매립목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위법논란을 유발한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영도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에서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과 관련해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의조치'를 영도구에 통보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앞 4만6천㎡ 일원의 바다를 메운 뒤 혁신도시 배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1년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동삼하리 사업의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용지',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후 전체토지이용계획 중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지로 바뀌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업이 애초 매립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후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감사를 진행했고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영도구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매립목적을 기타시설용지에서 도시개발사업용지(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변경 승인 여부는 다음 주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매립목적이 기타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감사 이후 좌초 위기에 처했던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행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감사원의 주의 촉구만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지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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