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수익 주민에 돌려준다…충남도-환경부 협약

입력 2017-12-21 18:04
태양광발전 수익 주민에 돌려준다…충남도-환경부 협약

예산·아산 상하수도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주민이 공공 상하수도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은 가져가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선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황선봉 예산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 등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상하수도시설의 유휴 부지를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간으로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자금을 투자한 뒤 해당 조합이 발전소를 지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 비율만큼 배당받게 된다.

환경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는 도내 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예산군과 아산시는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등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점 지원하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펼친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국내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한다.



전국 462개 상수도와 625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74만8천692MWh에 달한다. 20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큰 데다 도시 외곽에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적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희정 지사는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충남도를 비롯해 세종시, 안산시, 가평군, 아산시, 예산군, 예천군, 함평군 등 지자체 8곳과 상·하수도 시설에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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