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입력 2017-12-21 15:47
여가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현장도우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폭행 등이 일어날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업주와 면담·중재를 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2013년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해왔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서울·수도권에 강원 지역을 포함한 서울·중부권(강원 포함)과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 3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근로현장도우미가 판단해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는 관련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부는 또 내년부터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전담 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고교로 찾아가 근로권익에 관한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해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방학 기간에 전국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합동 점검한다.

지난해 여가부에서 벌인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 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현장도우미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문자상담(#1388)이나 사이버상담(cyber1388.kr), 전화(지역번호+1388 또는 02-6677-1429),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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