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동' 법정동 설치 승인

입력 2017-12-21 14:19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동' 법정동 설치 승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가 하나의 법정동으로 묶인다.

인천시 서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라동'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는 2003년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와 함께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정동이 연희·경서·원창동으로 나뉘어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서구는 2011년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후 청라국제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고 행정동인 청라1·2·3동이 정착되면서 법정동 설치가 성사됐다.

행정동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설정한 구역이고,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동 단위 행정 구역이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신시가지의 경우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라 다양한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진다.

서구는 이른 시일 안에 청라동 지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약 3천600필지, 22.2㎢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장부가 청라동으로 기재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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