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21일부터 3년간 마전동 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2구역) 38만1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시는 2025년까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55만5천㎡의 개발제한구역에 2천635억원을 들여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분야 첨단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비의 60%는 경기도시공사, 40%는 양주시가 부담하며,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완료된 1구역(17만4천㎡) 공사를 내년 하반기 시작한다.
2구역(38만1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한 뒤 2021년 착공,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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