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 세무서에 내역 제출하도록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B952852F002D751E_P2.jpeg' id='PCM20171114002951044' title='종교인 과세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종교인들은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번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고려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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