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주장 백창욱 목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집회 도중 공사방해 혐의만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에 동조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창욱(56) 대구새민족교회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목사는 2013년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집회 도중 공사장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막는 시공사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집회 도중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취합한 정도로 이적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장 무단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목사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도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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