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자율주행차 규제타파 나선다…첫 끝장토론
핀테크·혁신의료기기 분야도 토론…"사회적 합의 첫걸음"
카풀-택시업계 마찰은 다음달 별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도모할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1박2일간 끝장토론을 벌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 각 분야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했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에서 온 정보기술(IT)업계 용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루∼1주 정도의 기간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단계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의제들은 그간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가 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더뎠던 분야들이다. 규제안 초안을 부처 공무원이 만들어 관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핀테크의 경우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이용자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제가 논의의 핵심이다.
위치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와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절차가 현실에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혁신의료기기 역시, 기존 식약처 규제가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 스마트기기와 개인 건강정보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위원회는 당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도 의제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달로 연기했다.
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제2차 해커톤이 열릴 때 1차 해커톤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1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가 빠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셰어링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이처럼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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