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스털링에 인종차별ㆍ발길질한 20대 남성 징역 16주

입력 2017-12-21 08:47
英법원, 스털링에 인종차별ㆍ발길질한 20대 남성 징역 16주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축구대표팀 윙어 라힘 스털링(23)에게 인종차별 폭언과 발길질을 한 용의자가 결국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일간 가디언, BBC방송 등 영국 매체들은 20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맨시티 훈련장 밖에서 스털링을 4차례나 공격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칼 앤더슨(29)이 법정에서 16주 징역과 함께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고 전했다.

구속된 백인남성은 스털링에 대한 공격 등 축구 관련 폭력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25차례 유죄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간 FA컵 맨체스터 홈경기에 앞서 펍에서 폭력을 행사해 5년간 축구경기장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앤더슨은 당시 자메이카 태생인 스털링에게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스털링의)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유감을 밝혔으나 판사의 선고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스털링은 재판에 불참하면서 밝힌 성명에서 "요즘 시기에 영국에서 이런 종류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인종차별은 맨체스터에서 용인되지 않으며 문명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악질적 범죄가 발생한 뒤 즉각 수사에 들어가 사흘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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