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검경, 단속 강화(종합)

입력 2017-12-20 17:13
수정 2017-12-20 17:14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검경, 단속 강화(종합)



방통위, 법규위반 거래소에 과징금…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범정부 긴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등 관련 기관이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이날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4E4F0D060000035B_P2.jpg' id='PCM20171213000105002' title='빗썸 고객서비스센터 모습 ' caption='[빗썸 제공]' />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YNAPHOTO path='PYH2017091226230001300_P2.jpg' id='PYH20170912262300013' title='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단속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사용량 급증업체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