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현장실습생 대상 부당행위 금지법' 의결

입력 2017-12-20 12:14
수정 2017-12-20 12:51
교문위, '현장실습생 대상 부당행위 금지법' 의결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F9EFAB400137C77_P2.jpeg' id='PCM20171201000039044' title='현장실습생 현장실습계약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법·평창올림픽 매복마케팅 금지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고(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현장실습생 근로실태와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교문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횡령 등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법인해산이 되더라도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설립자 교비 횡령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의 폐교 방침이 정해지고, 일각에서 잔여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림픽에 연계된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앞서 김연아를 앞세운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으나,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법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중단을 요청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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