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개인정보 넘기다니"…독일도 페이스북에 경고장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페이스북이 프랑스에 이어 이번엔 독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독일의 반독점기관인 연방카르텔청(FCO)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독일의 정보 보호법을 어겼으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FCO은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가입을 제한했으며, 이용자 모르게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해 광고 매출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FCO는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FCO의 이번 조사 결과는 벌금 부과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내년 여름 나올 최종 판정의 토대가 된다.
페이스북은 즉각 반박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FCO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면서, 독일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은 페이스북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프랑스 당국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경고장을 날렸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공유했으며, 한 달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왓츠앱은 2014년 페이스북에 인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양측의 이용자 정보 공유가 프라이버시 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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