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국회의원 자진출석토록 불체포특권 개혁해야"
"체포동의안 미표결시 자동가결…허위사실엔 면책특권 제한"
'비대한 정부와 광장정치 거부' 당강령 개정…정책위의장 임명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 체포동의요청 절차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22일 본회의 보고는 이뤄질 전망이나 후속 본회의 일정이 없어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원특권이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한국당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현재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정책위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겨냥해 당 강령 전면개정 방안도 내놓았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헌법수호와 법치존중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서 무한책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수호 ▲공정사회 확립과 서민중심 경제정책 강화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확고한 시장경제 ▲혁신 주도와 지속가능한 번영사회 구현 ▲자유민주적 통일 완성 등 7대 강령으로 구성된다.
각론에는 항일독립운동과 자유민주적 건국정신 계승, 대한민국 질서 부정세력과 북한 독재정권의 핵 위협에 맞선 안보수호,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비대한 정부가 아닌 효율적 정부, 자유가치와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성장 및 번영, 조직된 소수를 내세워 국민을 참칭하는 광장정치 지양과 대의민주주의 발전 등을 담았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