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생아 인큐베이터치료 건보 횟수제한 폐지

입력 2017-12-20 12:00
수정 2017-12-20 12:42
내년 4월부터 신생아 인큐베이터치료 건보 횟수제한 폐지



복지부, 건보보장성 강화책 후속…36개 비급여 전면 또는 예비 급여화

암 방사선치료도 제한 사라져…당뇨검사 등 23개는 본인부담률 90%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이었으나, 이제는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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