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후기 남긴 고객에 벌금 물린 美호텔, 검찰이 제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인디애나 주의 한 호텔이 불만족 이용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벌금을 물리고 제소 위협을 가하다가 외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 주민 카트리나 아서는 작년 봄 남편과 함께 인디애나 중남부 브라운 카운티의 농가형 호텔 '애비 인'(Abbey Inn)으로 주말 휴식을 찾아 떠났다가 낭패를 겪었다.
아서는 "웹사이트상으로는 호텔이 아주 예뻐 보였다. 일상을 벗어나 조용히 쉬고 오기에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객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났고, 침구류에서 머리카락과 먼지가 발견됐다. 앞 투숙객이 나간 후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방이 지저분했다. 세면대 수압은 낮았고, 냉난방기도 작동되지 않았다"며 "호텔 측에 상황을 알리려 했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서는 직접 청소를 하고 머문 뒤 인터넷 이용 후기 코너에 솔직한 경험담을 써 올렸다. 그는 "특별한 기대를 하고 '애비 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돈 낭비하지 말라'고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아서는 호텔 변호인으로부터 350달러(약 40만 원) 벌금 부과 통보와 아울러 "부정적 후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아서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용 후기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호텔에 대해 유사 불만들이 쌓이는 것을 보고 인디애나 주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지난 15일 '애비 인'의 소유·운영 주체인 '애비 매니지먼트'를 인디애나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검찰은 '애비 인'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부정적 이용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35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불공평하고 기만적인 약관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호텔 측은 당시 약관에서 "불만이 있으면 투숙 기간 문제점을 호텔 측에 알리고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공개 비난할 시엔 숙박비 납부용 신용카드에 350달러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공개 비난 철회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다.
검찰은 "이런 조항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7페이지 분량의 약관 2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다"며 "호텔 측은 이 약관의 복사본을 투숙객에게 제공하거나 객실에 붙여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관리하면서 현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호텔은 지난 1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비자는 기업과 사업체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고, 이는 주법과 연방법으로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 후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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