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가 줄일 수 있는 세금은…연봉·나이로 보는 공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연봉이 4천1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성은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갓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를 소개했다.
먼저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4천147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부녀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통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12%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원이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을 기준으로 보면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는 50만원, 셋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다.
자녀는 1명 있으면 15만원, 2명은 30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30만원씩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세 이하 자녀는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당 15만원씩 추가공제를 해준다.
만 18세 미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씩 경로우대 추가 인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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