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첫 본격 조사…거부하면 2년이하 징역(종합)
57개 대기업집단 대상 1단계 운영실태 자료제출 요청
내년 1월 2단계 실태조사 예정…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 목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 공헌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위는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공정위 차원의 첫 공익법인 조사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집단에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그동안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계열편입과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도 그 요건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면 제외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일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단계라고 표현한 이번 조사는 김 위원장이 말한 기초조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자료 작성 기간을 1개월가량 줄 예정으로,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내년 1월 2단계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립목적과 다르게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이는지를 공정위는 들여다볼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실태 파악 결과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 시책의 예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부담 없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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