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이 콕 집은 '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

입력 2017-12-20 12:00
수정 2017-12-20 12:33
[연말정산] 국세청이 콕 집은 '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



4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공제한도 없어

29세 이하·60세 이상·장애인·경단녀 중기 취업시 3년간 근소세 감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액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감면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에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기 쉬운 감면이라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지만, 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헙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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