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됐다…출산 세액공제↑ 고소득자 카드한도↓(종합)

입력 2017-12-20 15:35
수정 2017-12-20 15:35
연말정산 시작됐다…출산 세액공제↑ 고소득자 카드한도↓(종합)



보너스 vs 세금폭탄…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

모바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가능…미리 계산 기능도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천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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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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