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지주회장 셀프연임 못하게 '참호' 메워야"(종합)

입력 2017-12-20 14:17
수정 2017-12-20 14:17
금융혁신위 "지주회장 셀프연임 못하게 '참호' 메워야"(종합)



"소비자 피해 예상되면 당국 직권으로 금융상품 판매중단"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거래소 등 기관장 선임절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당국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제도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사제'가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당시 최 위원장이 "권고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혁신위의 이번 권고안은 금융위가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참호 구축' 행위에 비유하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CEO(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 그 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셀프 연임에 대한 최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잇따른 문제 제기가 '관치(官治)'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하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와 '정권 실세 간 알력 설'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파행됐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혁신위는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합리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헌수 혁신위원은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어떨지 논의했지만, 상법 체계와 관련돼 금융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좀 더 진전된 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 비록 대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차기(2022년 2월)부터 직선제로 바꾸고, 신협법을 바꿔 정부로부터의 차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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