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의 최대 美감세 누가 수혜자인가…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한세 폐지·송환세 대폭 인하
NYT "최대 승자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본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다.
중산층 감세 조치도 여럿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稅)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조 달러가량이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 법인 최고세율 사실상 반토막…소득세 감세 '한시적'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이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다. 상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맞물려 상·하원 감세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게 됐다.
기업들이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높은 송환세 탓에 외국에 쌓여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일명 '달러 리쇼어링'(자국 복귀)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AMT는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는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공제받는 금액은 기존 560만 달러(61억 원)에서 1천120만 달러(122억 원)로 갑절로 늘어난다.
감세 혜택은 중산층·서민까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감세안 승자와 패자는…"민주당 텃밭 타격"
당장 글로벌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AMT 폐지 모두 고스란히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감세안 처리를 전후로 미국 뉴욕증시가 초강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은 부유층들에게 최대 호재다. 애초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일단 공제기준을 대폭 높이는 선에서 정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모펀드 매니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당장 세무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도 수혜를 보게 된다"면서 "누구보다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허리케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예외'를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세법상 '외국'으로 분류돼 손해를 입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세제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방세 공제한도를 조정한 탓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주 CNBC 방송에 "부유층 세금이 그대로인 곳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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