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없는 산업도시 만들자…울산지법 간담회 개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관계 기관, 기업 등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건설과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지법 법관, 울산지검, 울산시,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기업체 안전보건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신우정 부장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적정한 처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안전사고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판결 사례, 양형 기준 등을 소개하면서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주엽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기술사가 '울산지역의 산업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 사고는 총 26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101건)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이 기술사는 주요 사고와 재해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근로자, 관리자, 경영자 모두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기업의 안전관리대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2월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은 "산업현장의 재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지만, 올해 9월까지 통계만 보면 다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사법부의 노력,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산업현장에서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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