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방치"…복지위, 신생아 사망사건 당국 감독부실 질타

입력 2017-12-19 17:23
"대형사고 방치"…복지위, 신생아 사망사건 당국 감독부실 질타

"인큐베이터에서 바퀴벌레…다양한 전조에도 예방 못해"

"병원서 사망사고 시 보고의무 강화 법제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의 대응시스템 미비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사고 발생 당시 경찰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동대처를 하는데 허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망 신생아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건소를 연결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서 사고가 알려지게 됐다"면서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보니 복지부 차원의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을 관할하는 양천경찰서가 보건소에 사고를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에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그때 받은 답변이 '그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1399가 그렇게 대응하는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고를 인지한 뒤 대응팀이 꾸려지기까지 3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떤 큰 병이 있는지, 감염병이 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이 파악됐으면 인지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사고 발생 직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규정은 병원에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보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이번 사건으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법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주 동감한다"면서 "원인 미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역시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엉성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풍파를 일으키는 상징적 사건이 이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엄정히 처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방치한 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 처리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그 이전에) 인큐베이터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눈 묻은 신발을 중환자실에 그대로 신고 들어간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본다"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원의 관리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당국이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되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는 부처별 정보 공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적자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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