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영동군의원 "영동와인 홍보관 불법 용도변경"
"허가 없이 불법 음식점 운영"…표적감사 주장에 "말도 안 돼"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예산지원을 받은 '영동와인 홍보관'의 담보권 설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시설 일부가 음식점으로 불법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해 "와인 제조업체인 와인코리아에 들어선 영동와인 홍보관이 지하에 음식점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곳은 2012년 건립 당시 문화·집회시설(652.1㎡)과 2종 근린생활시설(80.3㎡)로 승인됐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음식물을 반입해 먹을 수는 있지만, 조리나 식당 영업은 할 수 없다.
그는 "와인 홍보를 위해 12억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시설인데, 보조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 뒤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영동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와인코리아 표적감사 주장과 관련, "군의원으로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했고, 보조금 집행 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5∼2007년 와인코리아에 지원된 예산이 12억원을 넘고, 2012년 홍보관 건립예산 12억6천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며 "8년간 24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시설을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가 들어간 영동와인 홍보관에 농협 등 2곳이 근저당을 설정해 놨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영동군의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사업 건축물에 대해 10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와인코리아 측은 "애초 담보가 설정됐던 땅에 홍보관이 지어졌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축 건물을 발견해 추가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관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문제가 된 담보권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법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지하 일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난 곳이고, 최근 영동군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승인을 받았다"며 "행정처리에 일부 미숙한 점은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