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법규위반' 10개 방송사에 5천800만원 과태료

입력 2017-12-19 15:38
수정 2017-12-19 21:09
'방송광고 법규위반' 10개 방송사에 5천800만원 과태료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6165A1AD000178FA_P2.jpeg' id='PCM20170601000148887' title=' ' caption='[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개 방송사에 총 5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9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법규 위반 방송사를 적발했다.

주요 법규 위반유형은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다.

방통위는 "올해 5월과 10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을 담은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며 "방송사업자들은 법규를 제대로 숙지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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