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확인않고 조영제 투여 쇼크사…"의사 억대 배상해야"
광주지법, 유가족에게 8천만∼1억4천만원 배상 판결…"병력 확인·환자 상태 관찰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뒤 응급조치까지 늦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A(42)씨의 유가족 3명이 광주 모 병원 내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편두통 증상으로 B씨 병원을 찾았다.
B씨는 뇌 CT(컴퓨터단층) 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5분 만에 촬영을 마쳤다.
촬영 후 A씨는 가려움, 콧물 흘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처방했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이에 B씨는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증상이 악화되자 13분 만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판정됐다.
A씨 유가족은 "조영제 처방 전 고인의 병력, 알레르기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늦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영제를 처방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방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진료기록부에 고인에게 이러한 질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의료진이 조영제를 처방하면서 과거력, 질환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응급조치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조영제 투여 후 최소 30분 이상 환자를 관찰하고 소생술을 위한 약물과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면서 "고인이 CT 촬영 후 기침 등 증상을 보였는데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진료실에 머물면서 주사제 투약만 지시했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보면 응급조치를 지체한 과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례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각각 8천만∼1억4천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