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입력 2017-12-19 10:52
30억원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 입건…전임 행장 등 조사 안 해 부실수사 논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들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 등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월 수천만 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9월 5일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 등 12곳을 압수 수색했다.

박 행장 등 사무실과 자택까지 수색 대상에 넣었다.

또 지난 10월 13일과 같은 달 20일, 지난 13일 박 행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각각 15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돈을 은행 임직원과 고객에게 준 경조사비, 부서 방문 격려금, 고객 선물 비용 등으로 썼다는 박 행장 소명 자료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행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상품권 깡'이 관행이라는 박 행장 등 주장에도 전임 행장 등은 자료가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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