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격장 전용도로 사업비 전액 국방부 부담해야"

입력 2017-12-19 09:59
"미군 사격장 전용도로 사업비 전액 국방부 부담해야"

포천시의회, 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예산 10억 삭감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건설은 국방부 사업인데 왜 피해자인 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미 8군 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포천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건설 사업비 20억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10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당초 시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전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호소하자 전차 진·출입로 개설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창수면 오가리 국도 37호선에서 영평사격장 입구까지 길이 2㎞, 폭 6m 전차 전용도로를 건설할 방침이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국방부와 시가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내년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 토지를 이용한 군사 전용도로 건설에 시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시의회가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마련한 주민 간담회에서 이길연 '포천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차 진·출입로 개설 사업은 국방부 땅에 군사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행 주체가 국방부인데 5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은 국방부를 방문해 현재 상황을 전달,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부터 사용한 영평사격장은 면적이 포천시 영중·창수·영북면 일원 1천322만㎡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일 가까이 박격포, 전차, 헬기 등의 사격훈련이 이뤄지며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는 물론 잦은 도비탄(발사된 탄환이 딱딱한 물체와 충돌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사고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 탄환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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