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신고하고 레지던스 영업…서울 중구, 재산세 추징

입력 2017-12-19 07:57
오피스텔로 신고하고 레지던스 영업…서울 중구, 재산세 추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중구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을 조사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건물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중구는 지난 10월부터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천396건을 전수 조사했다.

오피스텔 7곳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법정 임대의무 기간에 매각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도 있었다.

중구는 건물 사용 현황에 맞도록 재산세 과세 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중구청 세무1과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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