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훼손 레미콘공장 뒤늦게 적발…관할구청 복구명령

입력 2017-12-19 07:00
자연녹지 훼손 레미콘공장 뒤늦게 적발…관할구청 복구명령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강서구의 한 레미콘공장이 구청의 허가 없이 공장 부지 내의 산지 일부를 훼손하고 자연녹지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감시단체인 NGO 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사하지회는 최근 A 공장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관할 강서구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훼손이나 변경된 규모는 3천㎡가량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훼손 등이 이뤄진 시기가 2008∼2009년이어서 사법처리가 가능한 5년을 넘긴 상태다.

강서구는 사하지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뒤 해당 업체에 복구 명령을 내렸다.

강서구 관계자는 "내년 1월 5일까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받고 3월 30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측은 소유권 이전 등이 진행되는 동안 훼손이나 형질 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공장 관계자는 "복구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진호 사하지회장은 "불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할구청은 이행 결과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