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북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입력 2017-12-18 15:37
한국당 충북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이종욱 "도교육청 수련시설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은 특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충북도교육청 수련원 시설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 번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종욱 충북도의원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신고서를 통해 "도교육청 제주수련원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객실 2개를 김 교육감이 지난 7월 29∼8월 4일 사용하는 등 수차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쌍곡휴양소도 2014∼2016년 25회, 올해 15회 무료로 이용했고 보령수련원, 충주 복지회관도 특혜 사용했다"며 "이런 특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신고에 따라 김 교육감의 수련원시설 사용 관련 논란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불가피하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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