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파파라치 없앤다"…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변경
현수막 장당 1천500원→1천원, 1회 최고 지급액 20만→5만원 인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허가 없이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양에 따라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는 월 4회 이뤄지는데 노인들이 불법 광고물을 매달 초 한꺼번에 가져와도 2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현수막 장당 지급 가격이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되고 월 최고 지급액 20만원은 같지만 주 1회 최고 지급액이 5만원으로 낮아진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계획을 일선 읍·면·동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계획을 변경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노인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일부를 '현파라치'(현수막 파파라치)들이 챙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는 올해 2천431만여장의 불법 현수막·명함형 광고물을 수거한 뒤 7억7천446만원을 노인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금의 상당액을 현파라치들이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들이 차량을 몰고 청주시내를 돌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뒤 이를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져다주도록 노인들에게 부탁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상금 대부분을 챙긴다는 것이었다.
현수막으로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려면 134장을 수거해야 한다.
많은 양의 현수막이 월초 대량 반입되다 보니 읍·면·동 직원들은 다른 시·군의 현수막이 섞여 있는지, 합법적인 현수막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상금 지급 후 소각하기에 급급했다.
관공서 허가를 받아 내 건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된 일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현수막을 일일이 확인한 후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1회 최고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수거 가격은 장당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떨어진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 명함 장당 5원으로 올해와 같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변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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