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2001년전 고금리 계약, 소멸시효까지 두는게 나을수도"

입력 2017-12-18 12:00
[숨은보험금] "2001년전 고금리 계약, 소멸시효까지 두는게 나을수도"

계약 시점 따라 가산이자 계산식 제각각…"휴면보험금은 즉시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900만건에 7조4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18일부터 주인을 찾게 됐지만, 각 계약의 시점과 상태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다.

가장 민감하게 엇갈리는 게 이자 문제다. 계약 시점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르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예정이율이 높다. 현재 보험사들이 이들 계약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선 유리한 계약이다. 만기 때까지, 경우에 따라선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

2001년 3월 이후 맺은 계약은 최근으로 올수록 저금리 기조 탓에 예정이율이 낮다. 이자 계산 방식도 복잡하다. 당장 찾아갈지, 만기 때까지 두는 게 나을지 자신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기가 지난 경우 숨은 보험금은 웬만하면 당장 찾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숨은 보험금 가운데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다. 발견 즉시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숨은 보험금의 종류별 이자 지급 계산식 등을 소개했다.

--숨은 보험금은 모두 동일하게 부리(附利·이자가 붙음)되나.

▲중도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점, 만기 시점, 만기 도래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상품 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립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생명보험

┌───┬─────────┬───────────────────────┐

│ 유형 │ 이자부리 기간 │이자율│

│ │ ├──────┬────────────────┤

│ │ │'01.3월 이전│ '01.3월 이후 체결 계약 │

│ │ │ 체결 계약 ││

├───┼─────────┼──────┼────────────────┤

│ 중도 │지급사유 발생일부 │계약 시점의 │지급사유 발생일∼만기: 예정·공 │

│보험금│터 계약 만기 이후 │예정이율+1% │시이율 │

│ │ 3년('15.3월 이전 ││만기일부터 1년간: 예정·공시이율│

│ │ 계약은 2년)간 ││의 50% │

│ │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고│

│ │ ││정금리 1% │

├───┼─────────┼──────┼────────────────┤

│ 만기 │계약 만기 이후 3년│계약 시점의 │만기일부터 1년간: 예정·공시이율│

│보험금│('15.3월 이전 계약│예정이율+1% │의 50% │

│ │은 2년)간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고│

│ │ ││정금리 1% │

├───┼─────────┴──────┴────────────────┤

│ 휴면 │이자 없음 │

│보험금││

└───┴─────────────────────────────────┘

손해보험

┌───┬────────┬────────────────────────┐

│ 유형 │ 이자부리 기간 │ 이자율 │

│ │├────┬────┬──────────────┤

│ ││'00.3월 │'00.4월 │ '01.4월 이후 체결 계약 │

│ ││ 이전 │ ∼ ││

│ ││체결 계 │'01.3월 ││

│ ││ 약 │체결 계 ││

│ │││ 약 ││

├───┼────────┼────┼────┼──────────────┤

│ 중도 │지급사유 발생일 │계약 시 │계약 시 │지급사유 발생일∼만기: 예정 │

│보험금│ 부터 │점의 예 │점의 예 │·공시이율 │

│ │계약 만기 이후 3│정이율+0│정이율+1│만기일부터 1년간: 예정·공시│

│ │년('15.3월 이전 │ .5% │ %│이율의 50% │

│ │ 계약은 2년)간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 ││││: 고정금리 1% │

├───┼────────┼────┼────┼──────────────┤

│ 만기 │계약만기 이후 3 │계약 시 │계약 시 │만기일부터 1년간: 예정·공시│

│보험금│년('15.3월 이전 │점의 예 │점의 예 │이율의 50% │

│ │ 계약은 2년)간 │정이율+0│정이율+1│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 ││ .5% │ %│ 고정금리 1%│

├───┼────────┴────┴────┴──────────────┤

│ 휴면 │이자 없음 │

│보험금│ │

└───┴─────────────────────────────────┘



--중도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

▲중도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다만 만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 시점, 이자율 구조, 만기 도래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른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

가령 2000년 8월 예정이율 7.5%로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건강진단자금을 보장하는데, 2015년 8월 건강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하자. 이를 그대로 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8.5%(예정이율+1%)의 이자가 붙는다. 2001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8월 예정이율 6.0%로 가입한 20년 만기 생명보험에서 마찬가지로 2015년 8월 중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데 2001년 3월 이후 체결 계약이므로 이자 지급 방식이 복잡하다. 2015년 8월부터 만기일(2020년 8월)까지는 예정이율 6.0%를, 2020년 8월부터 1년간은 3.0%(예정이율의 50%)를, 그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년간은 고정금리 1%를 준다.

최근에는 저금리 탓에 공시이율이 더 내렸다. 2016년 2월 공시이율 2.8%에 10년 만기로 가입했는데, 지난 3월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치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만기일)까지는 평균 공시이율(2.8%)이 적용되고, 이후 1년은 1.4%, 이후 2년은 고정금리 1%다.

결국 예전에 고리로 가입한 보험은 중도 보험금을 찾지 않고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도 높은 이자율이 붙는다. 최근 가입했다면 공시이율이 낮아져 만기까지 두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 만기 이후로는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만기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의 만기가 지난 보험금이다. 2001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정이율에 1%를 붙인 이자를 준다.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예정이율 등의 50%' 또는 고정금리 1%의 이자를 준다.

2000년 8월 예정이율 7.5%로 가입했는데 2015년 8월에 만기가 됐다고 가정하자. 만기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8.5%(7.5%+1%)의 이자가 제공된다. 2001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8월 예정이율 5.0%로 가입, 지난 8월 만기가 지났다. 만기가 지난 때부터 1년간은 2.5%(예정이율의 50%)의 이자를 준다. 내년 8월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고정금리 1%다.

2006년 10월 예정이율 4.0%로 가입했다. 만기가 2016년 10월이었다. 만기 이후 1년이 넘은 셈이다. 이 경우 만기일(2016년 10월)부터 1년은 2.0%(예정이율의 50%)를 준다. 올해 10월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고정금리 1%다. 만기가 지난 경우 즉시 찾아가는 게 나은 셈이다.

--휴면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

▲휴면 보험금은 고정금리 1%도 주지 않는다.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므로 당장 찾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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