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롯데 총수 일가 이번 주 1심 선고…3부자의 운명은
신격호·신동빈 각 징역 10년 구형…신동주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징역 4년 구형' 신동빈 형량 '주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롯데 경영진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14개월 만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외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씨 등이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만 95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겐 벌금 3천억원, 신 회장에겐 벌금 1천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기소돼 최근 검찰이 징역 4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한 대가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구형량이 적지 않은 만큼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지주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롯데의 사업 행보에 암운이 드리워진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어서 1심 선고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 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유죄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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