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층 비리폭로' 궈원구이 형·부하직원 등 3명 유죄판결

입력 2017-12-15 17:45
'中 지도층 비리폭로' 궈원구이 형·부하직원 등 3명 유죄판결

"궈원구이 소유기업 회계장부ㆍ거래내역 원장 등 고의 훼손 혐의"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 비리를 폭로해온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의 형과 회사 부하직원들이 회계장부를 고의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시강(西崗)구 인민법원은 궈원구이의 여섯째 형 궈원춘(郭文存)과 마청, 성루이강 등 3명이 궈원구이 소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원장·재무보고서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궈원춘과 베이징의 부동산 투자관리회사인 판구(盤古) 인베스트먼트 소속인 자오광둥은 또한 궈원구이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업가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궈원춘에 대해 징역 3년6월, 자오와 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20일 벌어진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으며,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로 판단할 때 피고들이 저지른 범죄는 궈원구이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재판이 궈원구이에 대한 일련의 재판 중 하나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궈원구이 소유의 허난(河南) 위다(裕達) 부동산회사가 지난 8월 부정대출 및 금융사기로 1억5천만 위안(약 247억4천만 원)의 벌금을 맞았고 이 회사 직원 2명은 허난성 카이펑(開封)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8개월~2년형을 선고받았다.

궈원구이 정취안(政泉)홀딩스 회장은 2014년 미국으로 달아나 현재 뉴욕에 거주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중국 지도부의 부패 연루설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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