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폭행 광명 중학생 13명 전학·출석정지

입력 2017-12-16 10:02
동급생 집단폭행 광명 중학생 13명 전학·출석정지

(광명=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동급생에게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가한 경기 광명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명 A중학교는 지난 5일 학부모와 교직원,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15)군을 때린 재학생 13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최소 7일∼최대 15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B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처음 폭행이 이뤄진 곳은 교내 운동장이었고, 학교 밖 인근 배드민턴장과 도서관까지 3곳으로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B군의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B군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뤄진 폭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B군은 폭행 피해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다.

그는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당시 종례시간이어서 대부분 교사가 건물 내부에 있다 보니 외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쉬는 시간마다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담당 부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매 학기 2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A중학교처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의무 교육시간과 별도로 예방교육이 다시 한 번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