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출용 중고차 경비료 장기체납 '골머리'

입력 2017-12-17 08:01
인천항 수출용 중고차 경비료 장기체납 '골머리'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쿠폰 활용한 선납제 시행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항이 경비료 체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인천항 화물 경비료 미수금 13억5천만원 가운데 중고차가 11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미수금이 두 번째로 많은 화물인 사료(7천300만원)보다 무려 15배 큰 규모다.

수출 중고차의 장기체납 경비료가 이처럼 쌓인 것은 현행 후불 징수 시스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현재는 인천항 야적장으로 옮긴 중고차를 배에 선적한 뒤 1∼2개월 지난 다음에야 경비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경비료를 안 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항만 출입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기 납부를 꺼리는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대당 4천원가량의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곳도 1천494개에 달한다.

공사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 중고차에 대한 경비료를 선납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중고차 운반차량이 항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신용카드나 사전에 구매한 쿠폰으로 경비료를 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개별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영세·1인기업이 많아 추적징수가 어렵고 체납액이 대부분 소액이라 소송으로 받아내는 것도 실익이 없다"며 "수출업체들은 내년부터 경비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인천항 출입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만7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처리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는 중고차 선적이 이뤄지는 인천 내항 5부두에서 가까운 남항 배후단지에 첨단 인프라를 갖춘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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