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제로] '지방분권 공화국' 정신, 개헌안에 담길까

입력 2017-12-18 05:00
[2018년 체제로] '지방분권 공화국' 정신, 개헌안에 담길까

지방분권국가 선언 후 입법·행정·재정권 지방에 분배

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약속…여야 이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획기적인 지방분권 아이디어가 개헌안에도 담길지 주목된다.

새 헌법에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논의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 권력 분산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18일 자문위 개헌안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새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한 8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하도록 못 박았다.

세부적으로 외교, 국방, 치안, 금융, 국세, 통화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했다.

중앙정부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해 집행하도록 했다. 이른바 행정권의 분산이다.

또 지방정부 고유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정부가, 위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재정조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배려했다.

자문위는 이밖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과 수행을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처리하도록 '보충성의 원칙'도 제시했다. 기초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정부가, 광역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정부가 각각 맡는 원칙이다.

하지만 자문위의 이 같은 개헌안 마련에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지방분권 개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방분권은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동의할 수 있어 개헌논의 중에선 그나마 여야의 교집합이 큰 부분이지만, 그 의도와 배경을 둘러싸고 기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지방분권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분권 선언, 주민자치권 선언 등에 대해 대체로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방분권 카드를 내세워 인기영합 전략을 편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차는 지난달 28일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지방분권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두 가지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