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과정서 신고인 원하면 의견 반드시 듣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사건이 재신고됐을 때 사건 착수 여부를 민간 위원이 중심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신고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예시로 담았다.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했다.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중 부득이하게 신문이 필요하다면 해당인,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증거조사신청이나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도 명확히 했다.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 객관성 확보 곤란 등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사유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할 때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고인 신문 때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특정 사유로 조사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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