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없애라" 개신교 단체 폐지 서명 논란
"동성애 조장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충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 제정"
민변 "개신교 단체 억지 주장…폐지 청구 인용돼선 안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일부 개신교 단체가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 개신교 단체들이 7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도에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안건을 접수했다.
조례는 도내 선거권자의 100분의 1(1만7천32명)만 넘으면 폐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폐지를촉구했다.
도는 15일 해당 안건을 공표, 열흘 간 주민 열람에 이어 조례규칙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도의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 전남 목포시도 인권 조례 폐지안을 도의회에 부의했지만, 폐지 여부는 보류된 상황이다.
도는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 만큼 종교 단체의 이런주장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인데,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폐지한다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폐지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일부 종교 단체들이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권리를 성 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관계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동성애 조장을 시도하는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조례"라며 "인권 보장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 양보해선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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