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시간 단축' 진통에 해법 고심…노동계 의견 수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중복할증·논의시기' 돌파구 찾을까
당정청 입법 드라이브에도 여권 내부·노동계 반발 여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두고 노동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이 문제를 두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이와 관련한 당정청 긴급회동을 한 데 이틀 만에 노동계를 접촉하는 등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2월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전에는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중복할증 문제나 논의 시기 문제 등에서 노동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어 향후의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마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눌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를 두고도 재계와 노동계, 여야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도 중복할증 문제 등에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초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논의 시점을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당 간사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왜 서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을 당부한 것 역시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계, 노동계 등 워낙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의 의견을 차분히 들어가며 신속하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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