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와 이재명 당선' 보수단체 간부 1심 벌금 100만원

입력 2017-12-14 10:34
'북한이 도와 이재명 당선' 보수단체 간부 1심 벌금 100만원

검찰은 무혐의 처분…법원이 재정신청 받아들여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당선을 도와줬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현실을 보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확인 없이 명예훼손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류 정치인'이란 표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제목의 트위터 글에서 "이들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4월 이 시장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부대와 함께 활동한다거나, 이 시장과 박 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다른 글에서 이 시장을 '성남의 종북 수괴'와 '삼류 정치인'으로 표현하고, 이 시장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5년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이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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