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CCTV가 평택·오산에 깔린 까닭은…"업자·공무원 결탁"

입력 2017-12-14 10:46
중국산 CCTV가 평택·오산에 깔린 까닭은…"업자·공무원 결탁"

경기남부경찰, CCTV 공사업자 24명·공무원 15명 형사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편법 수주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원청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모(47·9급 특채)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모(47)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201대)을 이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는다.

이씨 외 CCTV 업자 22명도 45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안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인지는 몰랐다.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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