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적폐청산위, '군인 정치적중립 준수보장 특별법' 제정 권고

입력 2017-12-14 10:30
軍적폐청산위, '군인 정치적중립 준수보장 특별법' 제정 권고

정치관여 지시 상관 엄중처벌·하급자 거부 의무 명시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급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4일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적폐청산 의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우선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하급자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의무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도 주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하고, 하급자의 지시거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 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운데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순직 결정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유가족에게 설명해 순직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군 의문사 수사의 독립성 강화, 미인수 영현 등 순직심사 강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병 교육 때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훈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 시행토록 주문했다. 예비군 교육 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시스템 정착과 교육검증 시스템 개선 강화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근무 여건과 관련해 대기적체 심화, 복무기관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노력도 권고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해 장기 대기자의 소집 대기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해 국가기관 등에 쏠림 현상을 막고,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강지원 군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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