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확대"…상의-환경부 '기업정책협의회'

입력 2017-12-14 10:00
수정 2017-12-14 10:06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확대"…상의-환경부 '기업정책협의회'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EE2F8D88000B8728_P2.jpeg' id='PCM20170321000500038' title='환경부(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과 검사 인원이 부족해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공장이나 신규 시설의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 하반기 기업 환경정책 협의회'에서는 이런 건의가 나왔다.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업계의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측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 기업 측 25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검사기관 확대 건의에 대해 "검사 신청 사업장 중 신규 시설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최근 검사 인력을 대폭 증원해 내년 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생산량이 늘수록 온실가스 규제를 더 강하게 받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 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 ▲ 온실가스 조기 감축 노력 인정 확대 등의 건의사항들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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