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년 된 한옥 예배당' 용인 고초골 공소, 문화재 된다

입력 2017-12-14 09:30
수정 2017-12-14 10:09
'126년 된 한옥 예배당' 용인 고초골 공소, 문화재 된다

1928년 건립된 옛 안성구청도 문화재 지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경기도 용인의 126년 된 한옥 예배당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용인 고초골 공소(公所)와 옛 안성구청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소는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를 뜻한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 학일2리 52번지에 있는 용인 고초골 공소는 1891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묵서(墨書)가 남아있다.

면적 72㎡의 한 동짜리 한옥은 구조나 평면 형식 등 본 모습도 잘 간직하고 있어 옛 용인 살림집 형태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또 근대기 천주교의 정착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수원교구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 낙원길 95에 위치한 옛 안성군청은 면적 269.61㎡의 단층 건물이다.

1928년 건립돼 근대 상업도시로 번성했던 안성의 행정 중심시설로 기능했다. 지금도 관공서로 사용 중이다.

평면 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 건축적 특징과 근대 관공서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 대다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희소성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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