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혹에서 결심공판까지

입력 2017-12-14 05:00
수정 2017-12-14 15:20
14개월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혹에서 결심공판까지



검찰 → 특검 → 검찰 수사·기소…직권남용·뇌물 등 18개 혐의

안종범·정호성 등 102명 증인신문…최씨, "억울하다" 의혹 부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불거져 올해 초까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법원의 판단만을 남긴 채 마무리된다.

14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기소, 1심 재판에 이르는 대장정에 일단 종지부를 찍는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4개월 만이다.

◇ '비선 실세' 의혹에 귀국…검찰·특검·검찰 순차 기소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를 다음 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같은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의 재판과 별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최씨의 자택과 의상실을 압수수색하는 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인 특검은 올해 2월 최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재단과 최씨의 사업에 출연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의 혐의는 특검 수사 종료 후에도 늘어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보강 수사 끝에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범 최씨에게도 롯데·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렇게 최씨가 검찰에 이어 특검, 다시 검찰에 의해 순차적으로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딸 정유라씨와 관련된 학사비리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18개에 이른다.



◇ 청와대 공직자부터 기업 총수까지 증인 102명

최씨의 재판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각종 의혹으로 세간에 오르내린 인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소환됐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기업 총수 등 관련자 10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때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폭로자'로 돌아선 고영태씨, 최씨의 조카이자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씨 등은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장씨는 '최씨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폭탄 발언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법정에 나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시는 일이 많았다.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며 승마지원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증언했다.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삼성 외에도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태블릿PC·고영태 녹음파일…"조작·기획 증거" 주장

지난 1년여간의 재판에서는 다수의 증인이 내놓은 증언뿐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점인 '태블릿PC', 고영태씨 측근들이 최씨의 이권 사업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돼 공방의 소재가 됐다.

최씨 측은 이 증거들이 '조작·기획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이를 처음 보도한 JTBC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저장된 셀카 사진, 청와대 문건 등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달 법정에서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해 외관을 검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고영태 녹음파일도 '기획폭로'라며 진실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 측은 고씨와 대화에 등장한 김모씨,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조작해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재단을 차지하려고 최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취지다.

이밖에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검찰이 확보한 외장 하드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최씨의 일부 검찰 진술조서는 자백을 강요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억울하다",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9879D05EA0000787B_P2.jpeg' id='PCM20170110020200038' title='최순실씨'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