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1%p 오르면 국지적 충격…다주택자는 양호(종합)
최근 주택대출자·고금리 대출자·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 등 부담↑
DSR 평균 1.5%p 상승 추정…가계 기업 모두 감내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뛰어도 가계와 기업이 대체로 감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미 고금리대출에 내몰린 취약계층이나 최근 주택대출을 늘린 경우 등은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대출금리가 일시에 1%p(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 폭은 평균 1.5%p로 추정된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DSR 상승폭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으로 추정돼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DSR 상승폭 1∼5%p는 33.4%이고 5%p 이상은 5.7%다.
이번 조사는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의 100만명 규모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저축은행 고금리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보유자는 5명 중 1명은 DSR 상승폭이 5%p 이상이었다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 절반 이상은 DSR이 1%p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 상승폭 5%p 이상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와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마찬가지다.
반면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신운 금융안정국장은 "다주택자는 자산가가 많아서 상환능력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30%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없다. 연체율도 낮고 분할상환 대출이 많다.
50세 이상도 은퇴 후인 경우 소득이 작지만 자산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는 3분기 말 1천419조원을 넘어서며 소득보다 빨리 증가했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 말 대비 2.1%p 상승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1.5배가 넘었다.
1년 전 151.1%에 비하면 4.4%p 올라갔다. 작년 동기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5.5%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9.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정부와 감독당국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은행에서 기타대출이 확대됐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분기 5.7%에서 3분기 8.9%로 상승했다.
3분기 기타대출 증가액을 금액별로 보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비중이 53.7%다.
한은은 "1천만원 미만 소액 소비성 자금 수요나 2억원 이상 고액 대출보다는 중도금, 분양계약금 등 주택관련 자금으로 일부 활용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30대 이하와 40대,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었다.
주택 자가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도 예년(2012∼2016년 평균 4.8) 보다 높다.
업종별로 석유화학(1.8), 전자(2.1) 업종에서 하락 폭이 크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천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중소기업 이자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 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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