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원선거구 조정안 확정…"국회 논의 결과 확인 후 공개"

입력 2017-12-13 19:07
제주 도의원선거구 조정안 확정…"국회 논의 결과 확인 후 공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됐으나 지역구 분구·합병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 41명 기준으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그러나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을 고려해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의 29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분구·합병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어 "획정위원회 해산 후 도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위원 위촉, 의견청취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으로 신설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도에 통보한 선거구획정위 임기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의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한 뒤 1년간 모두 20차례의 회의를 하고 해산했다.

제주도는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지역구가 나오자 지난해 12월부터 선거구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상한 인구 3만6천89명보다 1만9천410명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삼도2·오라동은 493명 더 많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도의회와 도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10월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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