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명 그대로…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도에 제출
선거구획정 위원회 "서산·논산·홍성 정수 조정해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관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충남도지사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획정안을 보면 서산 '다'(부춘·석남동)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라'(음암·운산·해미·고북면) 선거구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논산 '나'(취암·부창동, 부적면) 선거구 정수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라'(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면) 선거구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성지역 '나'(홍북·금마·갈산·구항면)는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다'(광천읍·홍동·장곡면)와 '라'(은하·결성·서부면)를 통합해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조정된 의원 정수는 169명 현원 그대로이다.
획정안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 도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도별로 독립성을 갖는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 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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